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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간(7월)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방진호세무사 입니다.

2022년귀속분의 소득세 및 성실신고소득세 신고가 6월 중으로 마감이 됩니다.

돌아서니 다시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매출 과 매입을 신고하는 절차로서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간


23년 1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23년 4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1월 - 6월을 과세대상기간으로 해서 7.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만 받아서 납부하는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즉, 법인 사업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처럼 1년에 2번 신고하고, 예정고지서를 4월, 10월에 받아서 납부합니다.

법인이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1.1 - 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 - 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7월 부가세 신고시 준비서류

과세대상기간 1-6월 의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준비하시고 영세율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준비하세요

매출자료

종이 매출세금계산서

종이 매출계산서

오픈마켓(네이버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지마켓, 인터파크 등)매출내역

음식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대구로, 쿠팡이츠 등)매출자료




매입자료

종이 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입계산서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신용카드, 체크카드 부가세신고용 상세사용내역 엑셀파일

기타 공통준비사항

사업자등록증사본

홈택스 아이디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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